전북도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전북도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사승인 2026-02-13 11:44:33 업데이트 2026-02-13 11:51:4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을 표명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오랜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은 독립된 가정법원 없이 전주 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접근성과 서비스 지연 등 사법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는 매우 뜻 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주가정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전북도민 모두가 일상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법의 보호를 보장받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