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연관성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고문은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정씨를 고소했다.
1심은 영상 제목과 섬네일에 다소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를 유지했고,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