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을 맡고 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서 당시 합참차장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지원을 지시한 정황이 최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
다만 강 총장이 관련 진술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 등에 미온적이었던 사례와 달리, 해군총장은 관련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어 수사 의뢰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에는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이 직무배제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2·3 비상계엄 연루 제보를 확인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4성 장군 인사에서 지상작전사령관에 보임된 인물이다.
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재직했다.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이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에서 대기하는 등 계엄 관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주 사령관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안 장관은 주 사령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4명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며, 48명(중복 인원 포함)은 징계 요구, 75명은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재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35명이다.
국방부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추가 가용 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사전 모의한 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 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내란특검이 이첩한 사건을 수사해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간 120명을 투입해 24개 부대·기관 소속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명을 조사·수사했으며,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와 역할, 행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이 이틀에 걸쳐 두 명의 4성 장군을 직무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해군본부는 참모차장이, 지상작전사령부는 부사령관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지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징계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할 방침이다.
두 인물 모두 지난해 9월 단행된 대장 인사에서 진급·임명됐다. 이에 따라 당시 인사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계엄 이후 장기화된 지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당시 최우선 과제였고, 인사 수요가 집중된 상황에서 검증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엄 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며 성역 없는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징계와 수사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추가 인사 변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