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초과·임금체불 5억 ‘무더기 위반’…런베뮤, 과태료 8억에 형사입건도

연장근로 초과·임금체불 5억 ‘무더기 위반’…런베뮤, 과태료 8억에 형사입건도

기사승인 2026-02-13 14:36:52
매장 전경.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제공

청년 노동자 사망 이후 착수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 전 계열사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관리 부실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약 3개월간 조사 끝에 5건은 형사입건됐고, 60여건에 대해 총 8억원대 과태료가 부과됐다. 운영사 LBM은 대표이사 사임과 함께 인사·노무·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 강관구 대표는 13일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구성원 여러분과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획 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경영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번 사안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임은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나왔다. 앞서 노동부는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건이 형사입건됐고,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0여 건에는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5억6400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도 드러나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과 지문등록 자료 분석에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확인됐으며, 인천점 개점 직전 특정 주에는 일부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건강검진·안전교육 미이행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임금 체계 전반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통상임금 과소 산정과 고정 OT 초과수당 미지급, 과도한 임금 공제 등 위법 소지가 확인됐고,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와 비밀서약서 위약벌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범죄인지 대상에 포함됐다. 단기 근로계약 반복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제한,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지도가 이뤄졌다.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녹색당 관계자들이 런베뮤 노동자 사망 관련 정당연설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감독은 지난해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청년 노동자 사망 이후 과로 의혹이 제기되며 착수됐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회사 측에 노무관리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대표 사임 후 인사·안전 전면 손질

LBM은 대표이사 사임과 함께 조직 전반의 쇄신에 착수했다. 강 대표는 창업 이후 회사를 총괄해 왔으나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LBM은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정비에 착수했다. 감독에서 지적된 급여 산정 오류와 보상 미지급 건은 재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했고, 행정 절차가 필요한 대상자와 퇴사자 관련 정산도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금명세서 기재 방식 등 행정 관리상의 미비점 역시 즉시 시정했다.

인사 체계도 손본다. 전문 HR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개편하는 등 제도 전반을 재점검했으며,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전 지점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신규 ERP 및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도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 역시 구조적 개선에 나섰다. 특별근로감독조사에서 지적된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체계 미흡,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부재, 일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미실시, 안전 난간 설치와 같은 인프라 미비 등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즉시 개선에 나섰다. 전 지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선임을 마쳤고, 누락된 위험성 평가는 실시 후 근로자 참여 방식으로 정례화했다.

물질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 교육 프로세스는 표준화했으며, 현재 현장 필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선 교육 후 배치’ 원칙을 도입해 교육 이수 확인 없이는 현장 배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설계 단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최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표준화를 마치고,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 전담팀을 신설해 상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