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도입 4년 차…서울시청 출입은 여전히 ‘실물만’

모바일 신분증 도입 4년 차…서울시청 출입은 여전히 ‘실물만’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법적 효력 명시…방문증 발급은 제한

기사승인 2026-02-19 06:00:04
모바일 신분증 화면. 행안부 홈페이지 캡처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 4년 차를 맞았지만, 서울시청 청사 출입 시에는 여전히 실물 신분증만 인정돼 현장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이 법률에 명시됐지만, 방문증 발급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방문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매우 곤란했다.”

시민 A씨는 지난달 8일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 글을 올렸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서울시청 내부 출입을 위한 방문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자가 이달 5일 서울시청 안내데스크에서 확인한 결과도 같았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여부를 묻자,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사 방문증은 안내데스크에서 내부 직원이나 행사 담당자와의 약속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한 뒤 발급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은 안내데스크 뒤편에 보관되며, 방문을 마친 뒤 출입증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실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하는 전자 신분증이다. 정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했고, 2022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내 안에 서울’ 플랫폼에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체험기가 소개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모바일 신분증을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기반은 강화되는 흐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됐다.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일부 개별 법률을 근거로 운영돼 온 모바일 신분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운영 방식에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만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할 경우 사후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방문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담당 부서 직원이 내려와 방문객을 인솔하는 방식으로 청사 출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내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일부 타 시도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반 출입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련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진 만큼, 공공기관 현장에서의 활용 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