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산불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04년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건)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피해 면적은 247.14㏊로 전년 동기(15.58㏊) 대비 약 16배 급증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 대비 3% 미만에 그쳤고, 대구·경북 지역도 1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건조한 기상 여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또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군,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헬기를 총동원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윤 장관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번질 수 있다”며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대응보다 예방이 먼저”라며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없으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대형 산불을 막기 어렵다. 산불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생활 속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경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는 물론 취사나 흡연 등 불씨를 만드는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약 73%를 차지한다.
그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등 어떠한 소각도 해서는 안 된다”며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