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금융사 주주권 행사 투명성 높인다…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김남근, 금융사 주주권 행사 투명성 높인다…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수탁자 책임 충실 이행’ 근거 명문화…이행 여부 금감원 보고해야

기사승인 2026-02-13 18:55:59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객·수익자 등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매년 평가·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그 결과를 공시해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현행 제도에서도 금융회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 어떤 기업에 어떤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기업가치 제고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행 평가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배구조 문제,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과도한 임원 보수 등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의 노력으로 투자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 지배구조 전반의 개혁을 한층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의무화와 평가 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