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하는 등 절차를 밟았으나, 정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통해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영장이 집행되면서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