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봤다. 이를 국가의 헌법 기능을 저해하려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친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2심 판단이 필요하고, 죄책에 비해 형량도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