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글로벌 흥행에 커진 짝퉁 리스크…삼양식품, ‘Buldak’ 상표권 등록 추진

불닭 글로벌 흥행에 커진 짝퉁 리스크…삼양식품, ‘Buldak’ 상표권 등록 추진

기사승인 2026-02-19 11:44:05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이 판매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면서 모방 제품이 급증하자, 영문 상표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관리에 나선 것이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이달 중 ‘불닭’의 영문 표기인 ‘Buldak’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에 출원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에서 짝퉁 제품이 빠르게 늘어나며 수출 경쟁력 훼손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유럽·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유사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면(火鷄麵)’ 명칭을 사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고, ‘불닭볶음면’ 한글 표기와 함께 영문 ‘Buldak’을 크게 넣은 모방 상품도 중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에서 판매되는 상황이다.

앞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며 K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삼양식품은 최근 신문 광고를 통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 확보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현재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며, 영문 ‘Buldak’뿐 아니라 캐릭터·포장 디자인 등 침해 대응에 활용도가 높은 권리 확보를 확대하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경고장 발송과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 당국 신고, 압류 신청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출원 배경에는 국내 상표권 공백도 있다. ‘불닭’이라는 국문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쓰이고 있다는 이유로 상표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특정 기업의 독점적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내에서는 영문 표기 ‘Buldak’을 중심으로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