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3일부터 이륜차 폭주·난폭운전 대대적 단속

충남경찰, 23일부터 이륜차 폭주·난폭운전 대대적 단속

3.1절 천안아산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순찰차 등으로 차단도

기사승인 2026-02-19 14:01:36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폭주·난폭 운전 등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도내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도시지역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도시 외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곳 중심으로 도경 암행팀, 교통·지역 경찰 및 경찰관기동대 경력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3.1절에는 천안아산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 불법구조변경 등을 단속함으로써 폭주행위 심리를 억제하고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폭주족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처리를 확행하여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꽉 조여야 한다”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폭주·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를 자제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