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지원 본격화…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1형 당뇨병 지원 본격화…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장애수당·공공요금·세제 혜택 등 복지 지원
‘중증의 혈당관리 장애상태’ 요건 충족해야

기사승인 2026-02-20 15:17:50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오는 7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형 당뇨병 환자는 ‘췌장장애’로 등록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CGV에서 1형 당뇨병 환우들과 영화 ‘슈가’를 관람한 뒤 간담회를 열고 췌장장애 등록 제도의 시행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1형 당뇨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의료진, 복지부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자동으로 장애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중증의 혈당관리 장애상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췌장장애로 등록되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복지지원도 가능해진다.

정 장관은 “7월1일부터 영화 ‘슈가’에 등장하는 아이처럼 1형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췌장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슈가’는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환우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