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사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약 20개 단체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3월27일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방향과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환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한 재택의료팀을 운영해 환자에게 월 2회 이상의 재활, 돌봄, 복약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를 확인하고 전국 단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병원 퇴원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해 재입원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후속관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편적인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와 예방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중심으로 구성된 재택의료 지원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의료기사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이 필요하다”며 “의사 한 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의료기사들과 함께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의료기사에게 활동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은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사들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기간에는 의료기사들이 의사·간호사 등과 팀을 이뤄 활동했지만, 3월 본사업이 시행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기사법 개정 없이는 참여 자체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 의료기사 없이 일반 인력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처리를 위해 정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택의료팀이 운영되더라도 매번 의사가 동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정부 대안을 마련해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3월 안에 처리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