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인 A씨는 동창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마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고, 기자회견 종료 후에는 회원 B씨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당 지역 당협위원장 C씨는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지급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 원을 조성했으며, 선거연락소장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도 같은 방법으로 322만 원을 조성해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다과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