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기사승인 2026-02-20 18:39:42 업데이트 2026-02-21 08:39: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 경우에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기존 주주들에게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고, 이는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의 포인트는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을 주주총회에 맡긴 것”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얼마나 보유할지, 처분할지 말지, 소각할지 말지 결정하면 된다. 다만 1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소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응할 방어 수단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