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여권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면법 개정안까지 연이어 처리한 데 대해서도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