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중대한 법령 위반”

靑,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중대한 법령 위반”

기사승인 2026-02-21 13:42:46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인호 산림청장이 산불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호 산림청장이 직권면직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청장의 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밤 경기 성남시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