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5% 인상…몇달 내 새 관세 발표”

트럼프 “글로벌 관세 5% 인상…몇달 내 새 관세 발표”

기사승인 2026-02-22 10:53:00 업데이트 2026-02-22 11:13:0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50일 이후 이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 법률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적용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