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탈세를 저질러 온 유튜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22일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명, 부동산·세무 관련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 등이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 레커 A씨의 경우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정보를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고소·고발 비용,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둔갑시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의 탈루 행위도 적발됐다. 지난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으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세무 관련 유튜버의 위법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무 유튜버 B씨는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뒤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직접 수취하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는 유튜버 C씨는 중점 조사 대상이다.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린 뒤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했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 추적을 강화해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해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