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개헌 찬성”…40% “6월 지선부터 단계적으로”

국민 10명 중 7명 “개헌 찬성”…40% “6월 지선부터 단계적으로”

국회 사무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우원식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 최소한의 대비”

기사승인 2026-02-22 16:44:41
서울 여의도 국회. 박효상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4명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2일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2000명 규모의 대면 면접 조사를 종합한 ‘헌법 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가 조사를 발주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68.3%)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헌의 방법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에 달했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개헌을 주도할 주체로는 ‘국회’(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9.2%,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6.8%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0%가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선 찬성(54.6%)이 반대(3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는 ‘선거 결과의 수용성’(52.5%)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선 계엄과 관련한 헌법을 보완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77.5%가 동의했다.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7.5%가 찬성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추진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엔 83.0%가 지지 의사를 보였다. 헌법에 기본권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생명권(85.9%) △안전권(87.2%) △개인정보자기결정권(79.9%)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할 수 있는 노력 그 첫 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