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 날림…즉각 폐기해야”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 날림…즉각 폐기해야”

민노총 등 23일 충남도청서 회견…“노동자시민 삶 파괴할 것”

기사승인 2026-02-23 10:53:19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통합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홍석원 기자

진보성향 단체에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날림으로 처리됐다며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390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앙행정의 기능과 역할, 노동·공공행정 등 방대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열흘도 안되는 시간에 날림 처리되었다”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주민과 시민사회, 노동자를 포함한 주체들과 논의없이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졸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의 독소조항들은 향후 노동자시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며 “국제물류특구지정은 파견법 적용 예외 범위 확대, 유급휴일의 무급화,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의무 미적용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반발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유치원 3세 미만 아동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아동 보육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꼬집고,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학교 등은 특권교육을 강화시키고 공교육을 파괴할 것”이라고 쏘아부쳤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 책임의 약화와 지자체별 무분별한 정책 남발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자본에게만 특혜를 주고, 노동자시민에게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면서 “노동, 교육, 의료분야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했다.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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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