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흔들리면 행정도 흔들린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것”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면서 충남과 대전지역의 노동,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충남·대전지역 교육청노조 및 교사노조 등 5개 노동조합은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불과 10분전에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본 특혜와 노동 배제, 공공성 파괴하는 행정통합을 중단하라는 회견을 가졌다.
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최정희 충남노조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행정과 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우고 “속도보다 준비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일 대전시교육청 노조위원장도 “행정통합은 교육행정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가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도 “학교 현장이 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학부모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각 노조는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이 인사·정원·승진 구조 통합에 대한 구체적 보호장치 부족과 통합과정의 초과 인력에 대한 불확실성, 교육자치 및 학교 현장의 안정성 보장 미흡, 권한 이양 및 재정특례의 구체성 부족 등을 우려 사항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충분히 준비된 통합만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향후 입법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법안이 강행될 경우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본회의 강행 중단 ▲도민 공론화 및 공직사회·교육계 참여 협의체 구성 ▲인사·교육·재정 보호 장치 법률 명문화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방안 구체화를 공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