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 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52기 정기주총 일정과 안건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유미개발은 을 비롯해 영풍과 MBK파트너스,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 크루서블JV 등주요 주주들의 제안들에 대해 정관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토대로 검토한 뒤 정관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안건 모두를 수용해 정기주총 안건을 결정했다.
유미개발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앞의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의 건,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개정 상법 시행으로 오는 9월10일까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요구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5인을 우선 선임한 뒤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1인을 분리 선임하자는 제안이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영풍 측은 임시의장 선임의 건,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등 5인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 임의적립금 3925억 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과 액면분할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사회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건 모두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고려아연 정관에 배치된다는 게 이사회 판단이다.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고려아연은 별도로 소수주주 보호 조항 명문화,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명칭 변경,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또 주당 2만 원 현금배당과 임의적립금 9177억 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도 상정했다. 이는 일부 주주가 제안한 392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올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과 준법지원인 업무, 안전보건계획도 보고·의결됐다.
고려아연은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사적인 ESG경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지난해 주주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 정부와 통합 제련소를 짓기로 하는 등 글로벌 핵심광물 허브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