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기사승인 2026-02-24 08:55:59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 지 11일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목적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강 의원은 고발된 지 이틀 뒤인 지난 1월1일 제명됐으며, 지난 1월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