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 지 11일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목적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강 의원은 고발된 지 이틀 뒤인 지난 1월1일 제명됐으며, 지난 1월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