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연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사법개혁 3법을 이날(24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법 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도 임시회를 소집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내기 위해 법리를 왜곡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