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152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선정 이후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청 전경.
보조금은 '1차(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2차(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차량 종류·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차량 구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4등급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급된다.
폐차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동일해야 2차(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된다.
폐차 보조금 청구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검사비가 1만4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만 지급한다.
신청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뒤 10일 이내에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을 기재한 지급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상태 확인검사 후 폐차를 완료하고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차 등록 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 콜센터, 시 탄소중립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선정 이후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1차(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2차(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차량 종류·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차량 구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4등급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급된다.
폐차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동일해야 2차(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된다.
폐차 보조금 청구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검사비가 1만4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만 지급한다.
신청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뒤 10일 이내에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을 기재한 지급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상태 확인검사 후 폐차를 완료하고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차 등록 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 콜센터, 시 탄소중립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