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은 헌법 원칙”…‘100원 생리대’ 출시엔 “깨끗한나라에 감사”

李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은 헌법 원칙”…‘100원 생리대’ 출시엔 “깨끗한나라에 감사”

“투기 목적 농지는 법대로 처분”…공산당 비판에 정면 반박
이승만 농지분배 소환한 李 “경자유전은 헌법 가치”
다이소 협업 ‘10매 1000원’ 생리대 환영…“가격 부담 낮아지길”

기사승인 2026-02-25 09:08:1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공산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 대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유통업계의 저가 생리대 출시 소식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유통업계의 저가 생리대 출시 소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생활용품 기업 깨끗한나라가 다이소와 협업해 개당 100원 수준(10매 1000원)의 생리대를 선보인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깨끗한나라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리대 가격 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