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3자녀 이상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뿐 아니라 손자녀인 경우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최대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3(손)자녀 이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18억 2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월 최대 2만 4970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최대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한다. 월 최대 1만 665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자격 기준을 확인해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3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체감도 높은 생활 밀착형 감면 혜택을 제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