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금리 낮춰 드려요”…‘마이데이터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26일 시행

“대신 금리 낮춰 드려요”…‘마이데이터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26일 시행

기사승인 2026-02-25 12:00:06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DB자료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타 금융사 대출까지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당시보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도가 개선되는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도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한 뒤 자산 연결을 완료하고, 보유하고 있는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개시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업권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13개사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신청(최대 월 1회)할 수 있다.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확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향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5개사와 금융회사 39개사가 추가 참여해 올해 상반기 내 총 114개사(마이데이터 사업자 18개사, 금융회사 96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 활성화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