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의 27배”…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546%

“법정 최고금리의 27배”…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546%

기사승인 2026-02-25 14:55:34
쿠키뉴스 자료사진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평균 이자율이 연 5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 이자율은 545.91%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48일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높아 실제 상환 부담은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루 단위로 불어나는 빚…48일 만에 이자 폭증

불법사금융은 단기간 소액 대출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과 연장비, 추가 수수료 등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30만원을 빌린 뒤 일주일 만에 50만원을 갚아야 하는 조건이 제시되거나, 상환이 늦어질 경우 추가 연장비가 붙으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확인됐다. 결국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하고도 채무가 줄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연 546%에 달하는 고금리는 정상적인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 20% vs 불법사금융 546%…제도권과 극단적 격차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분은 반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법정 기준을 훨씬 넘는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협회가 분석한 일부 사례에서는 평균 이자율이 2000%를 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는 불법사금융이 단순한 고금리 수준을 넘어 사실상 채무자를 장기 채무 상태에 묶어두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 846명, 채무 감면·이자 반환 10억 이상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통해 총 208건의 채무를 전액 감면하고, 145건에서 초과이자 5억44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채무 감면과 이자 반환을 합한 피해 구제 규모는 총 10억6300만원에 달한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계약서,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상담과 함께 채무 감면, 이자 반환, 수사기관 신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착취를 넘어 제도권 대부업에 대한 오인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한다”며 “불법 대부계약에 따른 ‘원금 반환 의무 면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사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