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초등학교 안전요원 배치 '학급당 1명'으로 확대

울산교육청, 초등학교 안전요원 배치 '학급당 1명'으로 확대

숙박 시설 층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 신설
인력 지원 전용 누리집 구축 등 예방 체계 마련

기사승인 2026-02-25 19:08:17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2026년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대폭 상향하고 숙박 시설 이용 시 층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신설한다.

학교가 안전 인력을 더욱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 전용 누리집을 연내 구축해 체계적인 인력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교원이 적극적으로 보호받도록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비롯해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과 분쟁 조정 서비스도 포함됐다.

현장 실무의 행정 효율성도 높인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일 대 일 맞춤형 자문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위축된 현장 체험학습이 다시 활기를 찾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배움을 경험하도록 안전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