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특별법, 전남·광주에 27전 27패’ 주장사실과 달라”

경북도, “통합특별법, 전남·광주에 27전 27패’ 주장사실과 달라”

일부 조문만 단편적으로 비교…‘전패’ 표현 부적절

기사승인 2026-02-26 09:25:49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비해 특례와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주장과 관련, 경북도가 26일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 전반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특별법이 글로벌미래특구, 국제행사 유치,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에서 불리하다” 며 “사실상 전패 수준인 ‘27전 27패’에 해당 한다”고 통합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구·경북 특별법의 고유 특화 조문과 전략적 강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한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3개 권역 특별법이 특정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국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보완했다”면서 “그 결과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확대됐으며, 지역 전략과 특성에 맞는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며 요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제231조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의 경우, 대구·경북은 9개 특구에 부여되는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하는 단독 특례를 두고 있는 반면, 전남·광주는 일부 특구 지정 효과만을 개별 조문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 특례는 법사위 단계에서 전 권역이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반영됐으며, 전남·광주 특별법에 포함됐던 푸드테크 산업 특례는 심의 과정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투자공사 설립 역시 명칭만 다를 뿐, 지역 투자 전담기관 설립 근거는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구·경북 특별법 제351조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는 “경북은 이미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별도의 조문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북도는 타 권역에 없는 조문도 다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경북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제148조)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산하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지원을 명시하고, 신도시 중심 대학연합캠퍼스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타 권역 특별법에는 없는 고유 조문이라고 반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특별법의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전패’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향후에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지역 발전과 균형성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