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바람·햇빛이 통장으로…에너지 기본소득 선도”

영광군 “바람·햇빛이 통장으로…에너지 기본소득 선도”

다음달 6일 비전 선포식 개최…발전이익 공유제 상생 협약 체결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주도…해상풍력 권한·주민수익 사수

기사승인 2026-02-26 10:44:34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 포스터.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 영광군 다음달 6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을 열고 정책 추진 청사진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군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협의체와 ‘발전이익 공유제 추진’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단계별 실행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이끌어내며 지자체 권한을 지켜냈다. 특별법 초안에 명시됐던 해상풍력 인허가권의 광역 이관과 주민참여수익금 30%의 특별시 배분 조항은 영광군의 재정과 산업 전략에 핵심 변수였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통합 논의 초기부터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했으며, 해당 조항들이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해 최종 삭제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영광군은 통합 이후에도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 수익 구조를 기존대로 유지하며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군은 비전 선포를 계기로 재생에너지를 지역 소득 창출의 핵심 기반으로 전환하고, 순환형 소득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산업 육성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honam0709@kukinews.com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