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보험사 과도한 경쟁 지양해야”…설계사 쟁탈전 경고

금감원장 “보험사 과도한 경쟁 지양해야”…설계사 쟁탈전 경고

기사승인 2026-02-26 15:05:0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단기 실적만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을 확대 적용하고, 2027년부터 판매수수료를 4~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사가 단기 수수료를 노리고 무리하게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둔 ‘공백기’를 틈타 최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설계사 유치 경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일부 GA는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기존 고객에게 가입 중인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는 새 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가입하더라도, 실제로는 보험료가 더 비싸지거나 기존 보장을 잃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원장은 “건전 모집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개편 취지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며 “감독당국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즉각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전 시장 혼란이 제도 안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보험상품 설계부터 판매, 유지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를 KPI(핵심성과지표)에 충실히 반영해달라”며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책무기술서에 상품심사 관련 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보험사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할 확대도 당부했다. 그는 “AI·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확대해 국가 경제의 구조적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커진 만큼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