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손실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상품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과 GM(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각종 수수료 부담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발주 중단 또는 축소를 암시하거나 실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