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지방으로’…경북도 “불합리한 폐기물 과세 고쳐야”

‘수도권 쓰레기 지방으로’…경북도 “불합리한 폐기물 과세 고쳐야”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쟁점
의료폐기물 처리 64.9% 지방 집중…소각시설 과세 확대 요구

기사승인 2026-02-26 15:58:24
경북도가 26일 도청 동락관에서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26일 개최한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토론회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제도개선 토론회에 대비한 자료 준비 및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소유하거나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실제 폐기물을 처리하며 고통받는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이와 같은 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 간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2024년 기준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이 53.4%인데 비해 처리비중은 6.3%에 불과하다.

반면 경북·충청·전남 등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12.3%지만 처리 비중은 64.9%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지방으로의 쓰레기 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을 수도권 공동 시설로만 제한하는 것은 지방 지자체에 과도한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과세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공동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 수도권 쓰레기 지방 유입을 유도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소각 처리 비중(5.6%)은 이미 매립(5.0%)을 앞질렀으며,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확대에 따라 향후 소각 시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 환경에 맞춰 법 개정을 해야한다는게 경북도의 견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매립시설에만 한정된 현행 과세 대상을 소각시설까지 확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을 감내하는 지역사회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보완해 행정안전부에 3월 중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