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정부, 구글에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로 ‘조건부 승인’
영상 보안 처리·국내 서버 활용 등 의무화
현행법상 최고 정밀도… 자율주행 등 IT 서비스 활로

기사승인 2026-02-27 14:29:12
구글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차례 반려해왔으나, 주요 보안 정보를 가리는 등의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빗장을 푼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무조건적인 허가가 아닌,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력한 보안 지침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협의체는 △군사시설 등 주요 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처리 △지도 내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을 의무화했다.

그간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 표준을 이유로 한국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안보 시설 노출을 우려해 이를 허용하지 않아 왔다. 이번에는 기술적 보완책과 함께 산업적 활용도를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출이 승인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할 만큼 정밀하다. 현행법상 민간에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건물 위치나 도로 형태가 매우 상세하게 담긴다.

이번 조치로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서비스들의 국내 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고정밀 데이터가 필수적인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증강현실(AR) 등 미래형 모빌리티와 미디어 산업의 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1대 25000보다 정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