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가격 인상 ‘1주일 전 공지’…공정위, 주요 프랜차이즈와 협약

외식 가격 인상 ‘1주일 전 공지’…공정위, 주요 프랜차이즈와 협약

기사승인 2026-02-27 18:30:1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7개 외식기업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협약을 주요 외식업체들과 체결했다.

공정위는 27일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 등 7개 외식기업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외식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시행 최소 1주일 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게 된다. 

가격 변동 대상이 여러 품목일 경우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가맹사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도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맹점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인상할 때에도 최소 1주일 전 매장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교육·유도해야 한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에 대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발표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식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과 중량 축소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문화가 외식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약 참여 기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