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주재로 26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회의는 설 연휴 기간 중 발표된 통일부 장관의 현안 입장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연석 회의에서는 무인기 침투행위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 강화와 남북관계발전법 내 금지 규정에 대한 명문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에 따른 위험구역 내 금지행위에 무인기 침투행위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18일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의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이 발생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북 사과 입장 발표와 처벌 규정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통일부와 협의회,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설치·운영을 약속하는 등 접경지역 지자체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강원 고성군은 이날 '무인기 대북 침투 재발 방지 및 진상조사 철저 촉구 결의문'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심을 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군으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이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통일부 소관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을 추진 중으로 올해 최초 지정을 목표로 한 준비 과정에도 이번 논의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