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일 3.1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밤 10시부터 1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34명의 인력과 147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경찰은 천안 및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8개소의 도로에 대해 일반차량 통행로 1개 차로를 제외하고 물리적 차단하여 폭주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시청(구청) 및 아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162건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고, 이외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4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3.1절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활용, 사후 수사를 진행하여 끝까지 강력 처벌 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기념일에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자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