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메가시티 전남광주’ 시대 개막

7월 1일 ‘메가시티 전남광주’ 시대 개막

서울급 위상 부여·재정 특례 확정…지방채 발행 및 세제 혜택 포함
지역 정치권 “국가균형발전 선도”…‘5극 3특 체제’ 현실화 첫걸음
국민투표법 개정…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법적 토대도 마련

기사승인 2026-03-02 08:45:30
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과 광주의 행정 경계를 허무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된 이번 법안은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으며,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부시장 4명 증원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문턱을 넘었다. 통합특별시는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를 부여받으며, 지방채 초과 발행과 개발사업 시 지방세 감면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기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통합 행정’ 가속화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통합추진 선언 59일 만에 이뤄낸 성과다”며 “광주·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시민들과 함께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반도체·AI·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인구 400만 대부흥의 미래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자체부터 기초·광역의회,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다”고 당부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이번 의결이 단순한 구역 결합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비전인 ‘5극 3특 체제’를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분석했다. 민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오랜 염원을 완수할 법적 토대까지 마련된 것은 또 다른 승리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의 변화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986년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 지 40년 만에 지역민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교육 정책을 설계할 법적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원 정원 요청 및 교육재정 확보 등은 추후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AI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전략 산업 전반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실무 추진단은 오는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세부 행정 절차와 매뉴얼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함께 처리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인에 포함하고, 개헌 국민투표 실시일을 국회 의결 후 30일 시점의 직전 수요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김영환 기자
honam0709@kukinews.com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