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 보관 60대 유통업자 ‘적발’

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 보관 60대 유통업자 ‘적발’

수족관에 숨겨 보관하다 ‘덜미’

기사승인 2026-03-03 14:44:24
단속 현장 모습. 포항해경 제공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불법 보관해 온 60대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암컷대게 2106마리를 보관해 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유통업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수족관에 암컷대게를 몰래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대게 전량을 바다로 돌려보냈다.

이근안 서장은 “암컷대게 불법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암컷대게를 포획·소지·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