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단위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3월 1일부터 전남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담당한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외부 인사 2명을 포함해 총 7명 이상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 자체 운영도 가능토록 했다.
전남교육청은 위원회 이관에 앞서 TF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 사안 처리 전체 과정 중 ‘사실확인, 심의, 결과 통보’ 단계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앞으로 학교는 기본 역할인 ‘상담 및 신고 접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행’ 등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을 추진하면서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각 학교별로 구성‧운영해 왔으나, 전문성과 신뢰성 논란, 학교 행정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자 보호 소홀 등의 문제로 개선이 요구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