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4376건’…공직사회 기강 바로 세워야”

진종오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4376건’…공직사회 기강 바로 세워야”

“공무원 음주운전 5년째 증가…강력한 조치 필요”

기사승인 2026-03-04 13:40:28 업데이트 2026-03-04 13:43:06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최근 5년간 집계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확인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43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2021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준하는 위험 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발생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더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인 만큼,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조차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밤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청와대는 김 전 청장과 관련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