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시행된 결과로, 소상공인과 기업의 재기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대구회생법원은 이날 대구법원종합청사 신관 4층에서 개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구를 비롯해 광주와 대전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되며 전국 도산 전담 법원은 기존 서울·수원·부산을 포함해 총 6곳으로 늘었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총 9명의 도산 전문 법관이 배치됐다.
전문 회생법원이 없던 대구는 중소사업체 비중이 높아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지난해만 1만6471건에 달해 전국 두 번째로 많았고, 법인 도산도 206건을 기록했다.
사건 폭증으로 인해 대구의 개인회생 인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64일로 전국 평균(298.4일)보다 56%나 지연되는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어왔다.
법조계는 이번 회생법원 출범으로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회생법원은 현재 1332㎡ 규모의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 중이며, 내년 9월께 달서구 이곡동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약 3260㎡)로 이전해 단독 청사에서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