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최대 60% 인하 [자치구소식]

대덕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최대 60% 인하 [자치구소식]

서구, 가수원복합생활관 개장… 주민 문화·체육 공간 확대
동구, ‘지방세 체납액 현장 결제 서비스’ 본격 운영

기사승인 2026-03-04 15:23:08 업데이트 2026-03-04 17:31:05
대전 대덕구는 4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덕구는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관련 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안건에는 중리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을 위한 중리동 372-7번지 토지 및 건물 매입,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대화동 229-11번지 토지 교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문평동 47번지 토지 무상사용, 연축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용지 매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적용 기간을 당초 2025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요율을 연 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60%, 한도 20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해진다. 연장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대전 서구는 4일 가수원근린공원에서 가수원복합생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대전 서구

서구, 가수원복합생활관 개장… 주민 문화·체육 공간 확대

대전 서구는 4일 주민 문화·체육·여가 공간인 가수원복합생활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가수원근린공원 내 위치한 가수원복합생활관은 연면적 2938㎡, 지상 3층 규모로  △게이트볼장 △다목적홀 △커뮤니티실 △숲체험교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서철모 서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구봉풍물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행사,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 동구청사 전경.

동구, ‘지방세 체납액 현장 결제 서비스’ 본격 운영

대전 동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현장 결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현장 결제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모바일 앱을 활용해 체납자의 과세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구형 세무 시책’이다.

그동안은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자가 직접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현장 방문 징수 시 즉시 수납 수단이 없어 납부 의사가 있어도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현장에서 결제와 수납 확인, 번호판 반환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현장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