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죽림·고성 당항포 수상레저 금지구역 해제

거제 죽림·고성 당항포 수상레저 금지구역 해제

기사승인 2026-03-04 16:46:55 업데이트 2026-03-04 21:49:07
통영해양경찰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 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운데 거제시 죽림 해수욕장과 고성군 당항포 유원지 일원 2곳을 전면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해경은 실제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해진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거제시 죽림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 지정)과 고성군 당항포 유원지 일원은 레저사업장 철수 등 환경 변화에도 수상레저 활동이 제한돼 이용객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번 해제로 해당 구역에서는 자유로운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해졌다.

해경은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안내 표지판도 철거를 완료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법령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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