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고’ 맞고소전 마무리…경찰, 고발 시민 ‘혐의없음’ 결론

민형배 ‘무고’ 맞고소전 마무리…경찰, 고발 시민 ‘혐의없음’ 결론

광주서부경찰서, 시민 A씨 무고 혐의 불송치 종결
청탁금지법 고발 따른 법적 대응…민 의원 “사실 왜곡 확인 차원”

기사승인 2026-03-05 11:21:41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이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고소 사건이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광주서부경찰서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민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시 광산구 주민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민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민 의원이 비용을 직접 지불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민 의원은 작년 5월 A씨의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무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매듭지었다.

민 의원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당시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저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왜곡돼 있어 확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의원실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좌관에게 취하하라고 했는데 취하가 안된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민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시민 A씨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 사건은 모두 법적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나며 마무리됐다.
김영환 기자
honam0709@kukinews.com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