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도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코스닥 상장 공모펀드다. 이전 고액자산가와 기관 중심의 사모펀드로 제한됐던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일반 투자자들고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5일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개정을 마치고 이달 17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면 운용사들이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와 거래소 상장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BDC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출시를 앞둔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이 중 코스닥 소형주·벤처조합 투자는 각각 30%까지만 최소투자비율 산정에 인정된다. 주식·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지분성·주식연계증권 투자를 중심으로 하되 금전 대여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내부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토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BDC는 만기 5년 이상, 최소모집가액 3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운용사는 모집가액 600억원 이하분 5%, 초과분 1%를 시딩투자한 뒤 5년 또는 만기의 절반(최대 10년)까지 의무 보유해야 한다. 분기별로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반기별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투자심의위원회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신용위험을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BDC 집합투자증권은 설정·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전문투자자만으로 설정 시 3년 이내)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자산(금전 대여 포함) 취득·처분 및 5% 초과 투자 기업의 부도·영업정지·회생·합병 등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코스닥에 상장된 BDC는 일반 주식·ETF처럼 HTS·MTS를 통해 매매할 수 있고, 상장 전에는 판매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된다.
기존 공모 종합운용사는 별도 절차 없이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신규 진입을 원하는 벤처캐피탈·신기술금융사는 최저 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벤처·신기술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 인력은 최대 2명까지 증권운용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업력 6년 이상·평균 수탁고 3000억원 이상 VC·신기사에 대해선 기존 사모 운용업 업력·수탁고를 BDC 인가 심사에 반영하는 특례를 둔다.
BDC 투자를 받은 기업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할 경우 기술평가의 자본조달능력 항목에서 BDC 투자 내역과 규모를 가점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단기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를 육성하겠다”며 BDC 제도의 시장 안착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