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은 5일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거래 부정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짧은 공소시효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천 뇌물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조 의원은 실질적인 수사 기간 확보를 통해 실효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공천 뇌물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에 이은 두 번째 ‘공천뇌물 근절 시리즈 입법’이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는 공천 뇌물 범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7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2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법안의 연장선으로, 공천 뇌물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취지”라며 “공정한 공천과 정치 개혁을 위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